'지뢰 부상' 하 하사, 자비로 치료받아야 하는 이유

2015-09-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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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SBS8뉴스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부상당한 하재헌(21) 육군 하사가 자비로

이하 SBS8뉴스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부상당한 하재헌(21) 육군 하사가 자비로 치료받아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다.

현역 군인이 공무상 다쳐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최대 30일까지만 비용을 보전해주는 법 규정 때문이었다. 하 하사는 부상 정도가 심해 현재 민간병원(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4일 SBS8뉴스는 하 하사 사연을 보도했다.

'지뢰 도발' 다쳤는데 한 달 넘자 "돈 내라"

하 하사는 입원 30일이 지난 3일부터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계속 아프긴 아픈데, 참을 정도는 된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하 하사는 지난달 4일 경기도 파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도중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동료인 김정원(23) 육군 하사(국군 수도병원 입원)도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연합뉴스에 "재활 치료까지 포함하면 하 하사의 치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상 회복 상태에 따라 일부 진료는 군 병원에서 받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역 군인이 공무상 다치면 2년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