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채널 보다가 11세 여동생에 몹쓸짓한 친오빠

2015-09-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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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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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0대 여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여동생을 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생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여름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1세이던 동생과 TV를 보다가 강제로 옷을 벗겨 2차례 성관계를 맺고, 2013년 가을께도 성인영화 채널을 보던 중 여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13일 거실에서 잠자던 여동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중학생 시절 집단폭행을 당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여동생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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