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하고 '삼성·LG'에서 일할 수 있다"

2015-09-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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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앞으로는 공무원이 휴직 후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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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휴직 후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순환보직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앞으로 일정 기간 휴직 후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다. 대기업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뜻하며 삼성, LG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하며 대기업 근무는 제한했었다.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함이었으나 이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민·관 교류 강화 차원에서 휴직 후 대기업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은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이상을 다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어 민간근무 휴직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3년(기존 2년), 과장급원 2년(기존 1년 6개월), 고위공무원 2년(1년)으로 늘렸다. 공무원들은 한 분야에서 3년 동안 일을 하며 전문성을 기르게 된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의 대기업 근무가 가능해져 공직 개방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 부정부패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는 시점에서 시행될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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