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 문자 50대 집유

2015-09-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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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같이 자고 싶다~~^^"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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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같이 자고 싶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 B(여)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B씨 아버지로부터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거실에 있던 A씨에게 방에 있던 B씨의 아버지 김모(57)씨가 "같이 자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자메시지를 본 A씨가 김씨를 고소하자 김씨는 "나와 함께 자고 있던 내 아들을 좀 돌봐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발뺌했다.

김씨의 딸이자 A씨의 친구인 B씨는 한술 더 떠 "아버지가 고개도 못 들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각서라도 쓰면 안 되냐"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A씨에게 "죄는 처벌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재발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겠냐. 새로운 모습으로 자랑스럽고 떳떳한 친구의 아빠로 거듭나겠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혼자서 20년을 보내다보니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난 성추행범이라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너를 친딸처럼 귀엽게 여기고 좋아했고 사랑한 건 사실이다", "어차피 재판에서 판결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지만 너그러운 아량으로 여러 사람 구제해준다는 마음으로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김씨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자신의 딸의 친구에게 '같이 잠을 자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을 넘어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오히려 피해자를 맹렬히 비난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문제된 문자메시지가 한 차례에 그친 점, 문언 자체로는 처벌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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