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희롱 경찰관, 여전히 지구대·파출소 근무"

2015-10-0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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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올해 폭행·성추행·음주·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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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올해 폭행·성추행·음주·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경찰 공무원 중 상당수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할 수 없다는 경찰청 훈령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경찰 내부비위자 부서별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경찰 공무원은 총 84명이었다.

사유별로는 직무태만(조사서류 분실, 사건방치 등)으로 인한 징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비위(성추행, 성희롱 등)와 규율위반(총기 관련 안전수칙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각각 15건, 폭행 11건, 음주운전 9건 순이었다.

그 외에도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거나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 징계를 받은 경찰 공무원(품위손상)이 8명, 지인이 소개해준 여성의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해 징계를 받은 경찰 공무원이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사건 발생 보고서를 유출(수사정보유출, 2명)하거나 총기 등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해 징계를 받은 경찰 공무원(3명)도 있었다.

징계결과를 살펴보면 파면(13건)·해임(12건)·강등(2건)·정직(18건) 등 중징계가 4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은 각각 24건, 15건으로 나타났다.

파면 처분 사유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성비위(5명)와 금품·향응 수수(3명)였다. 이들 중에는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간하거나 성매매업소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 공무원들도 있었다.

해임·파면 처분을 면해 현재 근무 중인 경찰 공무원 59명 중 상당수는 일선 지구대(22명)와 파출소(12명)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24명은 여경을 성희롱하거나 총기 등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해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로 경찰청훈련 제711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장 제 38조에 따라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에 배치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현행 경찰 내부 규정상 금품수수, 불건전 이성관계 등 비위적발자에 대해 파출소, 지구대 등 지역경찰관서의 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파출소, 지구대 근무자들의 비위 전력은 시민들의 불안과 직결되는 만큼 적절한 인사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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