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 던진 A군 '만9세', 형사책임 완전 제외

2015-10-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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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경찰이 채취한 족적(왼쪽)과 A군이 신고 있던 신발 문양(오른쪽) 비교 / 연합뉴

옥상에서 경찰이 채취한 족적(왼쪽)과 A군이 신고 있던 신발 문양(오른쪽) 비교 / 연합뉴스

고양이를 돌보던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일명 '용인 캣맘 사건' 가해자 A군이 만 9세로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는 2005년생으로 알려진 A군이 아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만 9세'라고 보도했다.

이에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다.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말이다. 이날 용의자 검거 이후 언론은 A군의 정확한 생일을 모른 채 태어난 출생 연도만을 고려해 관행 상 그의 나이를 '10세'로 표기했었다.

대한민국 형법상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한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 '촉법소년'을 적용한다. 이는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의 나이나 신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저녁부터 A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A군으로부터 오늘(16일) 오전 자백을 받아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여·55)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았다. 이 사고로 50대 박 씨가 숨졌고, 20대 박 씨가 두개골이 함몰돼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