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긴꼬리 원숭이 '삼순이' 유기 논란

2015-11-10 10:55

add remove print link

이하 SBS 'TV 동물농장' SBS 'TV 동물농장(이하 동물농장)'에서 11년 동안 집

이하 SBS 'TV 동물농장'

SBS 'TV 동물농장(이하 동물농장)'에서 11년 동안 집에서 키우던 원숭이를 동물원으로 보낸 내용이 방송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동물농장'에서는 집에서 키워진 긴꼬리 원숭이 '삼순이'가 동물원으로 보내지는 이야기가 방송됐다.

방송에 따르며 원숭이 '삼순이'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이라는 것을 알게 된 주인이 보호종 자진신고 기간에 '삼순이'를 신고했다. 이에 보호기관은 현재 자리가 없다고 거절했고, 동물원에서 삼순이를 받아주겠다고 해 삼순이를 동물원에 보냈다.

'동물농장'은 이날 방송에서 야생 생물 보호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2급 포유류는 개인 사육이 불법이라고 했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방송 직후부터 10일 오후 12시 현재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신고 후 그냥 키우면 된다. 유기를 이별로 포장했다", "삼순이가 동물원에서 지내고 있는 사진을 봤다. 방송에서와 달리 말라 있다",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더라도 입양 신청서를 내면 키울 수 있다"고 글을 남겼다.

SBS 'TV 동물농장' 홈페이지

SNS에는 동물원에 보내진 삼순이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시청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긴꼬리 원숭이를 계속 키울 수 있다고 항의하는 것 같다"며 "멸종위기 동물의 경우 앵무새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키울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시청자들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받으면 원숭이를 키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국내에서 증식된 앵무새에 한정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