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 혐의' 유죄·무기징역 확정

2015-11-12 14:06

add remove print link

뉴스1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70) 선장에게 대법원이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70)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오후 2시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선장이 사고 당시 승객들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급심에서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선장이 승객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 선장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 사고 당시 퇴선 명령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에서는 이 선장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고 당시 퇴선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승객과 선원 3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