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통법 실시되나?' 수입맥주 할인 판매 제한"

2015-11-13 21:33

add remove print link

pexels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대폭 할인된 가격에 수입맥주를 사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보도

pexels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대폭 할인된 가격에 수입맥주를 사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서울경제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년 6월부터 수입맥주 유통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단독] 수입맥주 과다할인 제동… '불공정 게임 룰' 손본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투자·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기준가격을 제시해 수입맥주의 할인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경품지급과 가격 할인 제한 규제로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며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간 거래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제공과 도매가격 이하 판매가 금지된다.

반면 수입맥주는 대량으로 들여오는 만큼 재고물량을 유통기한 만료 전에 소진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대폭 할인이 가능하다.

지난 9일 SBS CN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맥주는 전년도보다 25%가량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국산맥주는 5%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SNS상에서는 수입맥주 가격 할인 제한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인터넷 사용자는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책통법(도서정가제), '맥통법(맥주 유통법)' 다음에는 뭐냐"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인터넷 사용자는 "국내맥주에 할인제한이 있어 수입맥주와 경쟁이 안된다면 국내맥주도 더 할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대한민국 정부는 소비자편인가 업자편인가"라고 말했다.

"수입맥주가 맛있어서 사먹는거다"라며 국산 맥주가 가격 경쟁력이 아닌 맛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