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민중총궐기, 1차 연장선상이면 불허 검토"

2015-11-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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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은 23일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다음달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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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은 23일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다음달 5일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이달 14일 1차 집회 때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불허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2차 집회 신고 주체와 인원, 장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집회의 연장선상으로 나온다면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의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규정한 이 법률 5조 2항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1차 집회가 과격·폭력 시위로 얼룩졌기 때문에 그때와 신고 주체와 인원, 장소 등이 비슷해 또다시 불법 시위가 예상되는 경우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불법 시위를 기획·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노총은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강력한 투쟁 기조를 유지해 2차 민중총궐기는 전국 각지에서 열려던 것을 상경 투쟁 방식으로 치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벌써부터 불허를 얘기하면 집회·시위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예를 들어 2차 집회 주체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로 같고 인원 수만명에 도심 광장을 장소로 신고할 경우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이유로 금지를 통고한 건수는 2009년 379건, 2010년 413건, 2011년 79건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 2건, 2013년 15건, 2014년 6건으로 최근 몇년 사이 크게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1건만 금지 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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