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시위 금지법' 발의, 집회 자유는?

2015-11-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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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25일 일명 '복면 금지법'이 발의된 후 정치권이 시끄럽다. 복면 금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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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일명 '복면 금지법'이 발의된 후 정치권이 시끄럽다. 복면 금지법은 시위할 때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복면 착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이다.

박 대통령 언급한 '복면 시위 금지' 법안 발의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을 비롯한 의원 32명이 전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직후 각계각층에서 집회 자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려는 법"이라 비판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같은 날 서울 신문에 "경찰이 이유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쓴 모든 집회 참가자를 입건할 수 있게 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10월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의 의미와 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이했다.

당시 결정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복면 금지법'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7,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은 추진됐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통과되지 못했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6월 "복면 금지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내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지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를 하는 것은 마치 IS와 같다며 강하게 이를 질타했다. 이에 하루 뒤인 25일 오전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복면 착용 금지와 대학 입시 전형일에는 시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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