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체중계' 국내서 판매 금지된 이유

2015-12-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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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샤오미가 내놓은 체중계 미스케일(Mi Scale)은 뛰어난 가성비로 국내 소비자들의

샤오미

샤오미가 내놓은 체중계 미스케일(Mi Scale)은 뛰어난 가성비로 국내 소비자들의 열띤 반응을 얻었다. 심플한 디자인은 물론, 100g 체중 변화도 잡아내는 고성능 센서와 여러 명의 사용자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능까지 갖춰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이 샤오미 체중계가 최근 국내에서 판매금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기 의식을 느낀 국내 경쟁사들이 꼼수를 부려 판매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내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샤오미 체중계가 판매중지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샤오미 체중계 사려고 찾아보는데 파는 데가 하나도 없었다. 쿠팡, 티몬, 11번가, 지마켓, 옥션...진짜 없더라"라고 말했다.

이날 샤오미 커뮤니티 이용자 역시 "샤오미 체중계가 공식적으로 판매 금지됐다"면서 "샤오미는 lb로 표기하는데 우리나라는 kg을 표준으로 사용한다는 어이없는 이유 때문이다. 스위치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데 왜 판매 금지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샤오미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유통업체 대표는 지난달 1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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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샤오미 체중계 판매 금지 판정을 받았다며 샤오미 체중계는 근·파운드·kg을 병행 표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kg 만 표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샤오미 체중계는 법정 단위인 킬로그램(kg) 외에도 파운드(lbs)와 근(斤)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이에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기술표준원 지시에 따라 샤오미 체중계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일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 샤오미 체중계를 판매해오던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가 모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샤오미 전문 쇼핑몰인 '미몰'과 인테리어 전문 쇼핑몰 '한샘몰' 등에서는 '품절상품'이라는 상태 메시지가 올라왔다.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오픈 마켓에서도 샤오미 체중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몰

체중계가 판매중단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미몰'에 연락을 하자 관계자는 2일 위키트리에 "단위 표시가 국내 표준과 맞지 않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판매중단을 시킨 것이 맞다"며 "지난 11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질량계량 표준 담당자는 위키트리에 "샤오미 체중계에 킬로그램 외에 다른 계량 단위가 표기된다는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 정신이 없었다"며 "해당 사실을 조사한 뒤에 판매 업체에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 중단된 것"이라며 "킬로그램으로만 표기되는 샤오미 체중계만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판매자는 체중계의 계량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고정시킨 뒤 근이나 파운드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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