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제자 성추행'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2015-12-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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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r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술에 취해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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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술에 취해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검찰의 증거물 압수 절차가 문제 돼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2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국립대 교수 유모(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 체포 당시 임의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남제자의 나체 사진은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청주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2013년 12월에는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직자 신분인 유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직 처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다.

하지만, 유씨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립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유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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