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피하세요"…지명수배 정보 알려준 경찰

2016-01-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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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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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34)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서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제주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로 하달한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 내용 중 자신의 장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내용을 확인, 그 내용을 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명수배자 검거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만 통신 내역을 조회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자체 조사에서 A 경장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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