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동거 연인 폭행 20대 의사, 항소심서 감형

2016-01-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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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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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폭행한 2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이 같은 혐의(폭행)로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4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연인 박모(33)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맞자 "왜 임신 했냐, 내 인생은 끝났다"며 박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범행 당시 박씨는 임신 4개월 상태였으며, 자신의 부모가 박씨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등 이유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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