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2016-01-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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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
연합뉴스
201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며 19일부터는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다음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전자 문서로 내려받으면 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주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차이나는지도 알 수 있다. 단 각자의 급여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홈텍스에는 19일부터 '편리한 연말 정산-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이 생긴다. 이곳에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도 미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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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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