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짬뽕밥에 닭뼈 넣고 2만원 뜯으려던 50대 남성

2016-01-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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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식당 주인을 협박해 2만원을 받아내려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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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식당 주인을 협박해 2만원을 받아내려던 남성이 결국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8일 밤 8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중국집에서 짬뽕밥을 주문하고 식사 중에 미리 준비한 닭뼈를 짬뽕밥 안에 집어넣고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중국집 주인 이모(31)씨에게 "짬뽕밥에서 닭뼈가 나왔으니 치아 치료비 2만원을 달라"며 협박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

김 판사는 "박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씨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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