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못 막은 '활동보조인' 무죄

2016-01-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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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 6분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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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 6분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

발달장애 1급 장애인 이모(20)군은 혼자 놀고 있던 A(2)군을 발견하고 3층 옥외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A군을 안아 들고 1층 바닥으로 던졌다.

이군이 A군을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A군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군을 붙잡는 등 막아보려 했지만 이군이 갑자기 범행하는 바람에 참변을 막지 못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22분께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숨을 거뒀다.

부산지검은 사건 당시 이군 활동보조인을 맡았던 B(54·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이날 자신이 돌보는 발달장애인 외에도 자신의 아들의 부탁을 받고 아들이 활동보조인으로 돌보는 이군까지 맡게 됐는데도 이군을 혼자 둔 채 자리를 비워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방문시간 동안 1인에 대해 활동보조업무를 해야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어겼고 같은 시간대에 발달장애인 2명에 대한 활동보조를 담당하게 됐는데도 이군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군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머물면서 이군의 활동보조를 했어야 한다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하는 것에 그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의 해석상 교육이나 훈계 등 교육적인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B씨의 임무 위반행위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정한 업무를 어기고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군이 평소 난폭환 행동을 하거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B씨가 이군의 돌발적인 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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