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서만 통신비 밀리면 '신용불량자'로 등록"

2016-01-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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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홈페이지 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에서만 통신요금을 체납할 경우 고객 신용등급

SK텔레콤 홈페이지

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에서만 통신요금을 체납할 경우 고객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SK텔레콤이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모두 6만 7356명이었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 만원 이상 연체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다.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SK텔레콤이 실제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은 모두 1만 1492명이었다. 10명 가운데 2명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소리다.

채무불이행자는 한 번 등록되면 7년간 등록이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은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밀린 요금을 지불하고 등록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 때 부터 다시 5년 동안 연체 기록이 남는다.

pixabay

KT와 LG유플러스는 회사 이미지 실추, 연체자 고통 가중, 고객불만, 신용불량자 양산 등을 이유로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 대신 신용평가사가 아닌 '정보통신 미납자 공동관리제(KAIT)'를 통해 연체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만 채무불이행 등록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가) 요금 연체정보 등록을 부당하게 변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기관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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