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가장 잘 빠뜨리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2016-01-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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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xels 한국 납세자연맹이 직장인들이 자주 빠뜨리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밝혔다.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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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납세자연맹이 직장인들이 자주 빠뜨리는 소득공제 항목들을 밝혔다.

13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환급 도우미 코너'에서 환급 받은 직장인 1390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쳤던 소득공제 항목은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였다.

사례의 49%가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였다.

2번째는 '따로 사는 부모님' 항목이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례의 26%였다.

안경 구입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점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도퇴직자도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자가 그해에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치게 된다.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에 들어가면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바로가기)

또한 18일 한국납세자 연맹은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절세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 높은 쪽에 몰면 안 되며 부부의 연봉,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 공제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야 한다.

home 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