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8800원 '강도짓'…지적장애인에 징역3년

2016-01-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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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A(23·무직)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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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A(23·무직)씨는 지난해 11월 말 전북 전주시내 일대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한 고물상을 만났다.

A씨의 말이 어눌함을 눈치 챈 이 고물상은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간 A씨는 흐뭇한 상상을 하며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 고물상에게 21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사 줬다.

하지만, 고물상은 반지를 들고 그대로 '먹튀'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A씨는 잃은 돈을 메울 요량으로 편의점 강도를 생각해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4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 B(18)군에게 낫을 들이대며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내놓아라"고 협박했다.

B군이 금고 비밀번호를 몰라 1차 범행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A씨는 "그러면 담배 2갑과 라이터를 내놓아라"고 위협하며 8천8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라이터를 빼앗아 줄행랑쳤다.

결국 편의점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검거된 A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을 못한 상태에서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고물상의 말에 속아 돈을 잃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가족이 치료와 범죄 재발방지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트럭을 사서 아들과 함께 고물을 줍거나 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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