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행 에어부산 이륙 지연' 승객이 전한 당시 상황

2016-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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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밤 출발 예정이던 여객기가 이륙 지연되자 김해공항에 승객들이 모여 있다 / 이하 권

28일 밤 출발 예정이던 여객기가 이륙 지연되자 김해공항에 승객들이 모여 있다 / 이하 권모 씨 제공

28일 오후 10시 5분 부산을 출발해 괌으로 갈 예정이던 에어부산 여객기 엔진에서 결함이 발견돼 이륙이 지연된 가운데 불편을 겪은 승객이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당 여객기 탑승자 권모 씨는 29일 위키트리에 "전날 오후 10시 5분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기체결함으로 출발 시간이 20분 가량 지연됐고 정비 이후에 재출발 준비를 할 것이라는 기내방송이 나왔다"며 "그러다 15분쯤 후인 10시 40분쯤 기체 결함으로 이륙이 불가하다는 기장의 방송이 나와 기내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게이트출구 대합실에서 2시간 30분 가량을 직원과 승객들이 시간, 보상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에어부산 측이 잡아놓은 김해공항 인근 호텔에 투숙했다"며 "에어부산 측에서는 24시간 이후인 29일 밤 10시 5분에 이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이륙 지연에 승객 133명이 불편을 겪었다. 에어부산 측은 김해공항 인근에서 숙박을 원하는 승객에게는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집으로 돌아갈 승객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9일 오후 12시 30분에 에어부산 부산지점장과 승객 간 미팅이 있었다"며 "에어부산 측에서는 항공법에 따라 1인당 10만원 선의 보상이 최선이라는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항공법 119조2에 따르면 항공사는 기상상태, 예견하지 못한 정비에 따른 지연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괌 현지 숙박 예약 및 스케줄 관련 예약금, 차량 렌트 금액 등에 대해 승객 불만이 커지자 에어부산 측에서는 1인당 15만원 선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정해보겠다는 말을 남겼다"며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금액이 아니다. 이륙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지금 단체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에어부산 측은 "엔진전력장치에 이상이 확인돼 지연됐다. 정확한 원인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