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고친다"…두살배기 팔 깨문 어린이집 원장

2016-01-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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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두 살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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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두 살배기 아동의 두 팔을 수차례 물어뜯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박모(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에 있는 'H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이던 A군(당시 2세)의 양쪽 팔을 수회 깨물어 상해를 입히고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A군이 다른 친구들을 깨무는 행동을 해 주의를 주기 위해 깨물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군이 만 두 살이었던 점과 A군의 팔에 남은 상처가 다섯군데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박씨의 상해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A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머무는 24시간 보육아동이었다"며 "박씨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A군을 보호했어야 함에도 상해를 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불과 26개월의 영아인 A군이 박씨의 행위로 인해 양팔 총 다섯 군데에 이빨 자국이 심한 멍이 들었다"며 박씨의 상해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A군의 양팔을 여러 차례 깨무는 행위를 한 것은 A군에 대한 적절한 훈육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아동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1·2심 재판부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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