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유엔에 공식입장

2016-01-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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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종

제121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목도리와 털모자, 귀마개가 씌워져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한일간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이후에도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측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전면적인 진상 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서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 합의 이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해 왔다. 이번 시도는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또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반영할 의향이 있느냐'는 위원회 질문에 "일본 정부는 국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학교 교육에서 다뤄질 특정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동티모르 등 아시아 여성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들의 위안부에 대한 보상 조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한 해 두 차례 열리는 회의를 통해 각국 정부의 이행 보고서를 심의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개인자격 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우리 측은 발언권이 없는 상태"라며 "이에 따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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