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성폭행' 의혹남 "ㅋㅋㅋ 맘대로 해라"

2016-02-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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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씨와 박소연 케어 대표가 나눈 대화 / 이하 뉴스1

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씨와 박소연 케어 대표가 나눈 대화 / 이하 뉴스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SNS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반려견 성폭행' 동영상과 관련, 네티즌들로부터 당사자로 의심 받고 있는 남성들이 의혹을 부인했다.

개를 성폭행한 남성들을 잡기 위해 제보 사례금 500만원을 내건 동물보호단체 케어(대표 박소연·전채은)는 의심이 가는 이들 가운데 일부의 신원을 확보해 연락을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성은 총 3명이다. 문제의 영상 속 인물로 알려진 S씨, S씨와 SNS에서 관련 대화를 나눈 K씨, 애견숍을 운영하며 개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씨. 케어는 이들 중 S씨, K씨와 접촉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들 모두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케어는 S씨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S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대화를 나눴는데 반응이 너무 이상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결백하다면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절하게 말하는 게 정상일 텐데 S씨가 장난 식으로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S씨와 나눴던 문자를 공개했다. S씨는 박 대표에게 "ㅋㅋㅋㅋ 케어든 뭐든 상관없는데, 나 아니니까 맘대로 해라"고 문자를 보냈다.

S, K, L씨가 SNS에서 나눈 대화 / 페이스북 캡처 사진

장난 섞인 반응을 보인 건 K씨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표는 "K씨가 SNS에 올린 사진을 확보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 K씨가 그 사진은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기에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 안경 착용 여부만 다를 뿐 얼굴이 똑같더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명은 현재 케어 측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한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려 문제의 동영상이 중국에서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확인해보니 (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 명의 지인이더라.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S씨 등이 실제 개를 성폭행했더라도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성폭행했더라도 개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

또 상처가 있더라도 성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증명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SNS에 동물학대 영상물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소연 대표는 "1년에 한두 건씩 개 강간 관련 제보를 받는다"면서 "관련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들과 성행위를 한 애견숍 미용사가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관련법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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