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 하루 2시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다"

2016-03-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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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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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임신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14년 9월 도입됐다.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36주 이후에 또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식은 ▲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다양하다.

임신 12주∼36주 사이의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줄어든 임금에 대해 전환장려금을 1년 동안 월 20만원 보전해 준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도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월 6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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