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워커 딸, 아버지 합의금으로 116억 원 받아"

2016-04-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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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워커 /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 스틸컷 지난 2013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폴 워커 /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 스틸컷

지난 2013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우 폴 워커(Paul Walker) 딸 미도우 워커(Meadow Walker·17)가 합의금으로 1010만 달러(약 116억 원)를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미국 연예 매체 DMZ가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이다.

매체에 따르면 미도우는 사고를 낸 운전자 로저 로다스(Roger Rodas)가 가진 재산을 합의금으로 받았다.

폴 워커 측 변호사 제프 밀럼(Jeff Miliam)은 “사고를 낸 로저 로다스가 부분적으로 치명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워커가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영화 배우라는 점을 고려하면 1010만 달러는 일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워커의 마지막 작품 ‘분노의 질주: 더 세븐’(2015)은 월드와이드 수익 15억 달러(약 1조 7200억 원)를 벌어들였다.

합의는 2014년에 체결됐지만, 2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합의서가 미도우 워커 이름으로 게재돼 있기 때문이었다.

BBC뉴스에 따르면, 미도우는 포르쉐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냈다. 밀럼 변호사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만든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고 당시 로스앤젤레스 조사관들은 “사고의 원인이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과속”이라고 밝혔었다.

지난 2013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 클라리타에서 워커는 친구인 로다스가 운전한 포르쉐 카레라 GT를 타고 있었다.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 박는 바람에 워커와 로다스는 그 장소에서 바로 숨졌다.

미도우 워커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폴 워커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이다.

Meadow Walker(@meadowwalker)님이 게시한 사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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