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재 초등학교 교사, 여교사 4명 성추행해 징계

2016-04-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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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제때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도 징계를 받게 됐다.연합뉴스 (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제때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도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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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제때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도 징계를 받게 됐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직원 회식과 송별회 자리에서 모두 4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A교사는 지난해 9월 회식 때 여교사 2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직원 송별회에서도 다른 여교사 2명을 성추행했다.

이 교사의 성추행은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고, 머리에 입을 맞추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행동은 회식 자리가 작년 9월에는 4차까지, 지난 2월에는 3차까지 이어진 만취 상태에서 발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두 번 모두 밤 11시 이후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의 못된 행위는 애초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던 여교사들이 성추행을 당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가 김병우 교육감에게 투서를 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A교사를 파면 등 중징계하라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당시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경징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규정상 학내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을 격리하고 경찰이나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학교 측은 지난해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상담한 피해 여교사들의 입장을 고려,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차 없이 처벌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 복무점검을 벌이는 등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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