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죽이고 교도소 가려고" 묻지마 흉기 휘두른 10대 실형

2016-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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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domainpictures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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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5일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 1월21일 오전 9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4층 복도에서 A씨(3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A씨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A씨가 도망을 가자 화가 나 복도 유리 창문 2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군은 평소 삶을 비관하던 중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나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나선 직후 자신의 눈에 띈 A씨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2000년경 어머니가 부부싸움으로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한 나머지 평소 세상을 살기 싫다고 느끼며 삶을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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