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요가' 한국인, 하와이서 발묶인지 한달만에 귀국 허용돼

2016-04-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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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호놀룰루美하와이주 AP=연합뉴스) 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한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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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美하와이주> AP=연합뉴스) 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한 항공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소동을 피우다가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던 70대 한국인 남성이 근 한 달 만에 한국행을 허가받았다.

하와이 법원의 케빈 장 판사는 25일(현지시간)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7월 하와이에서 열릴 재판에 출석해야하며 하와이를 떠나기 전 1천250달러(약 144만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지난주 플리바겐(감형조건의 혐의 시인)으로 보석된 A 씨는 7월 재판에서 이미 복역한 구류 12일과 항공사에 대한 4만3천600달러(약 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장 판사는 A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비행기에서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까 봐 항공기 탑승은 불허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호놀룰루에서 일본 도쿄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착석하지 않아 회항 사태까지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FBI에 체포된 이후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했다. 농사를 지었다는 A 씨는 아내와 함께 결혼 40주년을 기념해 하와이에 왔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당시 11일간 잠을 못자 요가와 명상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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