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너무 많다"며 스타벅스에 소송낸 금액

2016-05-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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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한 미국 여성이 글로벌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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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 여성이 글로벌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Starbucks)'를 상대로 57억 원짜리 소송을 냈다. 얼음을 이용해 실제 음료량 보다 '뻥튀기'해 팔고 있다는 이유였다.

2일(이하 한국시각)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최근 스타벅스를 고소한 미 일리노이(Illinois)주 출신 여성 스테이시 핀커스(Pincus) 사연을 소개했다.

핀커스는 고소장에서 "스타벅스가 얼음을 넣어 음료량을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얼음을 빼면 실제로는 (구매한 컵 크기의) 절반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핀커스는 이와 함께 스타벅스에 피해보상금으로 500만 달러(약 57억 원)를 청구했다.

핀커스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런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스타벅스는 정직함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컵 용량(톨, 그란데, 벤티)에 맞는 양의 음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핀커스는 "스타벅스의 과장 광고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서둘러 광고를 고쳐야 한다"고 이날 인디펜던트에 말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차가운 음료에 얼음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미국 매체 TMZ에 지난달 30일 말했다.

Starbucks Sued -- Easy On the Ice!! And Pay Us $5 Million
이어 "고객이 '음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조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앞서 "음료를 컵 바닥까지 가득 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 캘리포니아 출신 남성 시에라 스트럼라우프(Strumlauf)와 벤자민 로블스(Robles)에게도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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