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흉기로 찌른 뒤, 응급실 데려다 준 50대

2016-05-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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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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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A씨(50·여)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A씨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4년간 연인관계였던 A씨가 자신을 피하자 화가 나 흉기로 찌르고, 농약병을 보여주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위협했다.

김씨는 A씨가 피를 흘리며 “응급실로 데려가 달라”고 호소하자 차에 태워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 입구에 내려놓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치밀한 계획 하에 살해를 시도했다”며 “피해자는 물론 그 자녀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직접 응급실 입구까지 데려다 줬고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형을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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