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 안보여도 1종 보통면허 취득, 본회의 통과
2016-05-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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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media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1종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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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범위를 완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1종 대형면허·특수면허는 취득할 수 없다.
또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10년(65세 이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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