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빼 쓰면 바보?' 국고보조금 159억원 줄줄샜다

2016-05-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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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중소 납품업체를 돕기 위한 기업구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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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중소 납품업체를 돕기 위한 기업구매자금,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같은 국고보조금 159억원이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기업구매자금 6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관 자재 제조업체 대표 문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다른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낸 자료를 보면 문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B2B(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에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은행을 속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승인을 받고 나서, 상대 기업에 입금된 대출금 69억4천만원을 되돌려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53억원과 16억여원을 빼돌리도록 방조한 동종 업체 대표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출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고 실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갑'인 구매기업이 '을'인 판매기업을 압박, 세금계산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금을 가로챈 대표적인 '갑질 경제범죄'인 셈이다.

문씨가 쓴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60억원을 빼돌린 해상건설 업체 대표 김모(70)씨와 4억2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배관 자재 제조업체대표 이모(45)씨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기업구매자금은 약속어음이나 외상거래에 따른 영세 납품업체의 결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은 납품업체에 직접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급식업체 대표 신모(57)씨는 2006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병원과 짜고 자신이 운영하는 급식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식대가산금을 청구, 21억4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모 병원장인 김모(51)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급식업체와 짜고 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자기 병원 소속인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가산금을 청구, 2억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모 사회복지관장을 지낸 박모(여·35)씨와 전 과장 정모(35)씨는 서로 짜고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복지관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인 것처럼 꾸미거나 직원의 근무 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산시 보조금 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래업체에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하고 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마음대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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