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가 차에 치었다' 운전자 책임은?

2016-05-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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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

이하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의 과실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방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범했는 지에 따라 책임을 달리 물었다.

광주지법 양성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광주 무진대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이모(31)씨를 치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김씨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무단횡단 보행자 출현을 살피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당시 김씨가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사고가 김씨의 과실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 도로는 왕복 12∼14차로에 폭이 64m에 이르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됐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이 금지된 장소다.

사고 시간이 새벽이어서 어두웠고 이씨가 짙은 회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어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했다.

양 판사는 "급제동 등의 조치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아니었고 진행방향을 전환해 충돌을 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도 최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했다.

법원은 사고가 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울타리가 있어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날이 흐리고 이슬비가 내린 점,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 등을 들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무단횡단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됐다.

광주지법(당시 이태경 판사)은 지난해 11월 새벽에 9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7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거리가 어둡지 않았고, 사고 장소에 익숙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1월에도 밤 시간에 편도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로등이 설치돼 도로가 밝았고, 도로 양쪽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도로와 인도 사이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무단횡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주의 의무는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당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무단횡단 사고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그동안 운전자 과실을 인정해 유죄로 보는 판결이 대부분이었다"며 "사고 당시 운전자가 처한 환경을 다각적으로 확인해 과실 책임을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판과 시설물을 설치하는데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법원 판결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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