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미세먼지 규제 필요 vs 자영업자 부담 상당할 것”

2016-05-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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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고기구이 업소 미세먼지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 인 가운데, 한 환경공학부 교수가 저감장치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기구이 집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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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우리가 생고기나 양념구이를 먹을 때 기름이 숯불에 떨어지면 그게 연소가 되면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다. 그게 미세먼지"라고 했다.

그는 "숯불을 사용할 때는 보통 석쇠와 같은 직화구이 형태고,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돌판이나 뚜껑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그럼 직화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 연기가 덜 생긴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고기구이 중에서도 기름이 많이 나올수록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박 교수는 "불판 위에 설치한 후드팬은 저감장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후드팬은 단순히 공기를 이동시키는 수단"이라며 "불판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손님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걸 외부로 뿜어내기 때문에 외부 대기 초미세먼지 농도는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고기구이 등 생물성 연소에 따른 초미세먼지가 전체 15.6%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냐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박 교수는 "최근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라고 답했다.

몇몇 청취자가 "화력 발전소, 공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훨씬 많은데 고기구이 집만 집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저감장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자 그는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저감장치 비용에 대해 "고기 구이용 테이블이 15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저감장치에 대한 시범 설치, 보조금 사업 등으로 우선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청취자는 "대기업 공장, 화력발전소 등은 두고 서민들이 몰고 다니는 경유차나, 고깃집, 숯가마, 찜질방 같은 것부터 대책을 세우려고 하느냐, 쉬운 것부터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지난 30일 환경부가 고기구이 집 미세먼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정부, 언론 등은 영세 자영업자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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