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평균 20만원 혜택' 카드공제 연장되나

2016-06-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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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 이하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신

조정식 의원 / 이하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제도 일몰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존폐·보완 여부를 8월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이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1999년 도입됐다.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돼 지금에 이르렀다.

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증세나 다름없다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전에 연장 논의가 나왔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자는 쪽은 제도가 폐지될 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세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감면된 금액은 약 1조8천163억원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는 약 1천600만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소득자 1인당으로 따지면 약 20만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없앨만큼 세원 투명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데다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카드 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카드 공제 제도를 없애는 것은 최근 불거진 경유값 논란과 같이 근로자, 서민의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원 투명성도 완전히 확보되지 않아 아직도 근로 소득자 상당수는 개인 사업자와의 조세 형평성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세원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일몰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카드 사용이 이미 일상으로 자리잡은 터라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카드 소득 공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는 점,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는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측면도 거론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전에는 현금 거래가 많아 탈세가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카드 사용이 일상화됐다"며 "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진다고 예전처럼 현금을 많이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도 폐지로 현금 사용이 늘어날 것 같은 업종은 과세당국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면 된다"면서 "다만 폐지에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 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에 착수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거쳐 존폐, 공제율 확대·축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성과평가는 조세특례 제도의 존폐, 보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보자는 것"이라며 "신용카드 공제제도라고 해서 다른 조세특례 제도와 다를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성과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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