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무거운 나라 10곳

2016-06-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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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피해자가 성인 여성(19세 이상)일 경우를 뜻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함께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성폭행은 '강간'만 뜻한다.

또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친족 성폭행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이 그렇다.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이화영 소장에 따르면, 2011년 대검찰청이 밝힌 지난 5년 간의 성폭행 범죄 기소율은 47.5%였다. 성범죄 용의자 절반 가까이가 '불기소'로 풀려난다.

기소가 됐다고 끝이 아니다. 이 소장에 따르면, 기소 후 징역형 이상 실형 선고율은 같은 기간 28%다. 전체 성폭행 건수 약 10%만 신고 접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8%의 성폭력범만 실형을 선고받는 셈이다.

성폭행 형량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진 국가 10곳의 형량을 소개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피해자가 성인 여성(19세 이상)일 경우를 뜻한다. 과거 조선일보·중앙일보 보도, 정부 산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자료, 영문 위키백과 '성범죄 처벌' 항목(☞바로가기)을 참조했다.

1. 프랑스 (유럽)

이하 Pixabay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20년 형까지 가능하다.

2. 미국 (북아메리카)

주마다 각기 다른 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州)에 관계 없이 두 번 이상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을(삼진아웃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영국 (유럽)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이다.

4. 중국 (아시아)

피해자가 14세 이하일 경우 무조건 사형이다.

5. 스위스 (유럽)

최대 1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아동 성범죄는 예외 없이 종신형이다.

6. 북한 (아시아)

이하 Wikipedia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7. 과테말라 (중남미)

최소 8년에서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8. 러시아 (유럽, 아시아)

이하 Pixabay

피해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 사이일 경우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실수로 사망케 할 경우 최소 12년에서 최대 20년형에 처한다.

피해자가 18세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9. 노르웨이 (북유럽)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 싱가포르 (동남아)

태형(곤장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집행된다. 특히 태형은 한대만 맞아도 살이 터져 범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한다. 아물면 때리고, 다시 아물면 때리는 식으로 분할 집행한다.

유튜브,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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