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주물러 줘야 암도 안 걸려" 지인 성추행 50대 징역

2016-06-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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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2일 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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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2일 지인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2월 초순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A씨(58·여)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꾸 주물러 줘야 암도 안 걸린다”며 이 같은 짓을 했으며, 지난해 2월까지 총 4차례 A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해 1월1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A씨의 휴대폰에 전송하는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2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의 한 태양광발전소에서 트랙터를 운전해 가던 중 발전소 정문과 철조망 펜스 등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는 등 트랙터로 수백만원 상당의 3명의 재산을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행을 한 점, 이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동종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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