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냐 현실이냐'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갑론을박

2016-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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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교 교내 스마트폰 사용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교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에 대해 개인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려 교육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쥬리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활동가와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변인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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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활동가는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며 기록 수단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아침에 스마트폰을 걷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면학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면학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 것이 과연 휴대폰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 교육에서 문제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학습시간이 길고 수업도 주입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수면이 부족하고 휴식 시간이 없다 보니 딴짓을 하게 된다. 교육 전체가 학생들을 위해 바뀌어나가야지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쥬리 활동가는 교사들도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 시간에 벨이 울리기도 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학생들만 규제할 수 있냐"고 말했다.

또 교사가 체벌을 하거나 폭언을 할 때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실 학교 안에서는 교사가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벌이나 폭언이 있어도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저항하기 어렵다"며 "휴대전화는 기록을 남기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대변인은 쥬리 활동가와 반대로 "국가인권위 결정이 교육적인 측면과 학교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국가인권위 결정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휴대폰으로 인해 수업 방해는 물론 교사 교권까지도 훼손이 되고 있다"며 "중학교 교사 63%, 고등학교 교사 68%가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만 강조한 비교육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나 영국 학교도 3 분의 1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켰고 5분의 1은 수업시간에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책 속을 파서 휴대전화를 감추고 수업 중에 보는 학생도 있으며, 일부 학생은 휴대폰 수거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도 한다"며 교육적으로 타이르기에는 도를 넘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으로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하고 얼마 전 논란이 된 것처럼 초등학생까지 SNS를 타고 가서 일본 성인 동영상까지 본다. 또 집단 카톡을 통해 특정 친구를 비난하는 등 학교 폭력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중·고교 휴대전화 전면금지는 개인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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