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택시 음주운전 기습단속한다

2016-07-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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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최근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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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최근 택시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북지역에서 경찰이 법인택시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였다.

3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차량교대 시간인 오전 7시부터 3시간 동안 관내 9개 법인택시 사업장 소속 택시 100여 대를 불시에 음주 단속했다. 다행히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경찰이 불시 단속에 나선 이유는 지난달 30일 청주의 한 법인회사 택시가 앞서 가던 택시와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다.

당시 택시기사 송모(41)씨는 소주 1병을 마셨고, 면허취소 수준인 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존에 벌였던 야간시간 음주단속으로는 사고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불시 음주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원심 상당경찰서장은 "새벽 시간에도 술이 제대로 깨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며 "대대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해 사고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찰서 관내에선 올해 모두 66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 2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다쳤다.

경찰은 음주사고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412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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