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용가 부적절해" 학부모한테 고소당한 웹툰

2016-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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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 '후레자식'이 온라인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한 네티즌이 웹툰 내용을 두고 이용

네이버 웹툰 '후레자식'이 온라인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한 네티즌이 웹툰 내용을 두고 이용가 등급에 대해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평범한 아빠의 고소 이유? 웹툰의 전체 이용가 진실'이라는 글에서 시작됐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는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아들과 대화를 하던 중 요즘 인기가 있다는 웹툰 '후레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웹툰 줄거리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줄거리를 조금만 봐도 성인 콘텐츠인데 '전체 이용가'여서 너무 놀랐다"고 했다.

그는 "너무 분하고 화가 났다"며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고소 대상은 웹툰작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국만화가협회장, 네이버다.

덧붙여 "4일 오후 4시 송파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건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고 했다. 4일 현재 2만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해당 글 서명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송파 경찰서에서 아직 연락이 오진 않았다. 추후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웹툰 등급에 대해선 "연재 초반에 작품 시놉시스를 토대로 등급을 정한다. 청소년 주인공이 비정상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성장 드라마로 장르를 판단해 전체 이용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이드도 참고했다고 이야기했다.

덧붙여 "현재 작가와 협의해서 해당 웹툰을 만 18세 미만 관람 불가로 설정해둔 상태"라며 "다른 작품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레자식'은 살인마 아버지와 함께 살인을 저지르던 아들이 이후 아버지에게 맞서는 등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그린 웹툰이다. 지난 2014년 7월 연재를 시작해 지난 5월 연재가 끝났다. 글쓴이는 웹툰 내용에 대해 "살인자 아빠가 아들을 살인자로 키우고, 자식에게 살인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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