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 여성 변호인, 사임계 제출

2016-07-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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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배우 이진욱(36)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측 법률 대리인이 사임했다.법무법

뉴스1

배우 이진욱(36)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측 법률 대리인이 사임했다.

법무법인 현재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23일(어제)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의뢰인(A씨)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새로 선임될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 윤리장전 제 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A씨를 술자리가 끝난 뒤 A씨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피소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고는 큰 죄"라고 말해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이 씨 측은 24일 "A씨측 변호인이 사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우리는 내일(25일)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TV리포트(☞바로가기)에 말했다.

법무법인 현재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저희 법무법인은 2016년 7월 23일자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의뢰인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는 새로 선임될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이번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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