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의경 아들, '1년간 50일 외박' 논란

2016-07-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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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을 비롯한 회원들이 7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도 국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을 비롯한 회원들이 7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진정서를 내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의경 복무 중 '보직 특혜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아들이 최근 1년간 50일 외박을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우 수석 아들 우모 상경의 복무기록에 따르면 그는 작년 2월26일 입대 이후 이달 20일까지 외박 59일, 외출 85회, 휴가 10일을 받았다.

우 상경은 입대 후 훈련소와 경찰학교 교육을 거쳐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은 4월15일 부터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배치받은 7월3일까지 외박 9일, 이후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1년간 외박 50일을나갔다.

의경은 2개월에 1회씩 3박4일간 정기외박을 받는다. 이밖에 설·추석 명절 특박, 여름 특박, 노동절(5월1일) 대비 특박 등 여러 종류의 특박 제도로 2박3일씩 외박을 나간다. 지휘관 재량으로 의경에게 특박을 줄 수도 있다.

의경은 일반 육군 복무와 비교해 외출·외박이 많고,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어 '의경 고시'로 불릴 만큼 경쟁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1년에 50일 외박은 지휘관 일정에 구애받아야 하는 운전병치고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우 상경은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이 경비부장(경무관)일 때부터 그의 운전병으로 복무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개월 1회 정기외박 외에 연중 서너 차례 이상 특박이 있고, 지휘관 재량 특박까지 더하면 특박만 20여일이 된다"며 "다른 대원들과 비교할 때 우 상경이 특별히 외박을 더 나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의경들의 1년 평균 외박일수는 정기외박과 특박, 재량특박을 합쳐 49일 정도이며, 지휘관 성향이나 개인 성과에 따라 외박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상경은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업무지원 발령된 뒤 자신의 전임자가 전역하자 정식 발령됐다. 이 때문에 우 상경의 서울청 발령이 부대 전입 4개월 이후 전보 조처가 가능하게 한 경찰청 규정 위반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었다.

우 상경은 지난 주말부터 9박10일간 정기휴가를 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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