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추행, 부부관계 보여준 아버지 '징역 7년'

2016-08-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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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10대 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관계 방법을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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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10대 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관계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강제로 보여준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씨(4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남편과의 성관계 모습을 보여줘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오씨의 아내 엄모씨(46·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오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딸 A양(18)의 몸을 만져 추행하고 자신의 음란행위 모습을 강제로 A양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에는 딸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A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 엄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오씨 부부의 엽기적인 성적 학대행위는 A양이 지난해 9월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오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관련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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