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현중 전 여친, 김현중에 1억원 지급하라" 판결

2016-08-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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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임신·폭행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최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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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임신·폭행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최모씨(32)와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0)가 1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최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8일 김씨와 최씨를 법정에 불러 당사자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0일 변론을 종결했다.

당사자신문 당시 김씨와 최씨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김씨와 사이에서 유산 등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16억원을 배상하라"면서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도 같은 해 7월 최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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