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요구하자 집에 휘발유 붓고 불 붙인 30대 남성

2016-08-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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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집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집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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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집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2일 집에 불을 질러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A(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9층 자택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내 B(25)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A씨는 양팔과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화재 직후 A씨는 경찰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몸싸움을 하다가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화 직전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만원 어치를 구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아내와 몸싸움을 하던 중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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