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친 임신했는데 남친이 결혼 거절한 이유

2016-09-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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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궁합이 안 맞는다"며 이별을 고했다.

pixabay

한 남성이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궁합이 안 맞는다"며 이별을 고했다.

지난 2일(이하 현지 시각)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궁합이 안 맞는다"며 헤어진 남성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同居女友怀孕 男方因“八字不合”悔婚

매체에 따르면 올해 23세인 웨이(韦) 모 씨는 2013년 4월 인터넷을 통해 자신보다 한 살 많은 남성 수(苏) 모 씨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5월 실제로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연애를 시작했다. 각자 근무지가 달랐던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다.

2015년 7월, 2년을 넘게 교제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했다. 웨이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수 씨가 사는 난닝(南宁)으로 가, 동거를 시작했다.

올해 초 웨이 씨는 임신을 했다.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수 씨는 결혼 일정을 본격적으로 세웠다. 혼담이 거론되자 수 씨 가족은 두 사람 궁합을 보려 한다며 웨이 씨에게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을 물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 부모를 모시고 상견례를 했다.

상견례 다음 날, 수 씨는 갑자기 웨이 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수 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다.

혼자 남겨진 웨이 씨는 지난 2월 21일 병원을 찾아 임신중절술을 받았다. 이후 수 씨 누나는 웨이 씨에게 문자를 보내 웨이 씨 사주에 '남편 팔자'가 있어 수 씨가 결혼을 할 수 없었다고 알렸다.

웨이 씨는 지난해 6월 수 씨를 고소했다. 웨이 씨는 수 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

현지 매체 평황망은 지난 3일 난닝시 강남구 법원이 수 씨에게 1만 7000 위안(한화 약 279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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