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기다가 접촉" 친딸 성추행 혐의 친아버지 해명

2016-09-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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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친아버지가 8살 딸을 2년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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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친아버지가 8살 딸을 2년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딸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로 영어학원 강사 A씨(39)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을 6살인 지난 2014년 여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년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12월29일께 자신의 집에서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B양을 플라스틱 골프채로 40여회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양이 소변을 볼 때 아프다며 엄마 C씨에게 고통을 호소했고, 이에 병원을 찾아가 진료 및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C씨가 A씨의 친딸 성추행 사실을 알고 관련 기관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양은 성추행과 가족폭력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A씨는 "딸을 씻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접촉일 뿐", "이혼 소중인 아내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성추형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차원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사 소견서와 거짓말탐지기 결과, B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경우 자신이 경험해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며 "B양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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