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냈다" 현관문 못 박아 세입자 가둔 집주인

2016-09-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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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합뉴스 TV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현관문에 못을 박은 집주인이 권리행사

이하 연합뉴스 TV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현관문에 못을 박은 집주인이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연합뉴스 TV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안에 있는데 집주인이 현관문에 못을 박았다고 보도했다.

[단독] 월세 안 낸다고…세입자 안에 있는데 현관문에 못박아
매체에 따르면 집주인 김 모 씨는 세입자 유 모 씨가 집 안에 있는데 현관문에 못을 박았고,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 했던 유 씨는 방에 갇혔다. 유 씨는 경찰을 부른 후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세입자 유 씨는 해당 매체에 '주인의 횡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주인 측은 세입자가 일 년이 넘도록 살면서 월세를 두 번밖에 안 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아도 완력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문을 잠그는 행위 등을 하면 형법상 처벌을 받는다. 집주인 김 씨는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은 집주인은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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